2022년부터 9급 필기 고교과목 제외된다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과목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

2019-10-29     박경순 기자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종·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2013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 고교과목(수학·사회·과학) 등을 포함해왔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 대신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직무역량이 저하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국가직 9급 일반행정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경찰직은 헌법과 형사법 등을 필수과목으로, 소방직은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등을 필수과목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응시자들에게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