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재산 빼돌린 악덕사업주 구속

2013-07-09     김칠호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4000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지청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금품으로 청산해 줄 것처럼 속인 뒤 지난해 8월 부인과 협의 이혼 후 잠적하는 등 직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4000여 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다.

수사결과 박씨는 또한 임금 체불 외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17억여 원에 이르는 공장도 4억여 원이 넘는 아파트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