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장이혼 등 범칙행위 체납자 4명 검찰 고발… 2억5000만원 징수

종업원 원천징수 세금 안 낸 사업주 37명 경찰 고발 18억9500만원 징수

2013-07-09     송준길 기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와 명의대여행위 등을 한 체납자가 서울시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는 위장이혼 등 범칙혐의를 한 체납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해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72)는 1995년 도봉구 소재 빌딩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억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신씨는 그해 1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 이혼했으나 서울시 탐문 결과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협의 이혼 전에는 제주시에 소재한 임야와 목장용지 등 2만23164㎡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전부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시는 전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명의로 대지 893㎡의 전원주택을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 임야 5867㎡를 취득하기도 했다. 현재 이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제주도 등에 5만126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신씨는 체납처분을 위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과 시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1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이씨(48·여)는 2009년 부천시 소재 빌딩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2007년 협의이혼한 이씨는 빌딩 매매대금으로 이혼한 남편 명의의 대형 일식집과 중국집을 운영하고 인천시 연수구에 단독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혼한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가 수입 외제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액 2억5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또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의 범칙행위를 한 사업주 37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범칙혐의 체납자와 고발 예고자 등 470명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2억200만원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공무권을 발동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