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재정악화에도 가족 등 진료비 881억 감면 특혜

2013-07-08     김지원 기자

국ㆍ공립병원들이 적자상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가족, 퇴직자 등에게 최근 3년간 881억 원의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직원과 교직원의 가족, 퇴직자, 지역단체 등에게 국립대병원은 778억 원(169만 건), 지방의료원은 103억 원(55만 건)에 이르는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1곳당 평균 누적적자가 202억 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를 감면해 준 것이다. 국립대병원도 지난해 11곳 중 10곳이 적자로 상황은 비슷하다. 매년 평균 12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지만 과다하게 감면 혜택을 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진료비 감면액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224억8836만원(42만912건, 분원ㆍ치과 포함) ▲부산대병원 136억2755만원(22만3675건, 분원ㆍ치과 포함) ▲전남대병원 107억4680만원(25만3235건, 분원 포함) ▲경북대병원 78억2912만원(15만3058건) ▲충남대병원 69억1113만원(20만906건) 등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서울의료원 14억600만원(7만3750건) ▲청주의료원 13억300만원(3만680건) ▲군산의료원 7억3300만원(3만1514건) ▲진주의료원 5억800만원(1만3211건) ▲부산의료원 4억6400만원(3만4676건) 등이다.

또한 상당수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립대 11곳 중 8곳, 지방의료원 34곳 중 26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혜택을 부여했으며 대상자는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에도, 퇴직자, 임직원의 지인 등 다양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 100%, 비급여 MRI 60% 감면 등의 규정이 있었다. 청주의료원은 장례식장 시설사용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20%의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립병원이 100%를 감면했다. 진찰료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ㆍ공립병원이 100%, 일반진료비와 입원비에 대해서는 20~80% 할인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관공서, 유관기관 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청탁에 따라 특혜를 주는 등 비리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다. 지인과 직원소개에 대한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기관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노근 의원은 "국공립병원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함을 감안할 때 직원과 가족 및 퇴직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지나치다"며 "복지부 및 교육부 등은 국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