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무조사 중에 1억원 챙긴 조사반장 징역 5년

2013-07-08     김칠호 기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 정모씨(51)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정씨가 받은 돈 중 2000만원으로 중고차를 산 담당팀장 임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들에게 뇌물을 준 관련업체 대표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1월22일부터 2월17일까지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온OOOO시스템 본사 및 팔당본점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가맹점이나 협력업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말고 추징세액을 최소화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 걸쳐 뇌물 1억원을 받아 담당팀장 임씨에게 중고차 구입비용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1월26일경 문제의 온OOOO시스템의 경영권을 둘러싼 내분과정에 당시 뇌물을 준 것을 빌미로 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게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