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접수창구 개설‧운영

2013-07-08     이기홍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에 대한 전담신고 접수창구를 차량등록사업소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일선경찰서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어 차량이 구입돼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는 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불법명의자동차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단속 등을 실시해 더 이상 불법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명의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요소가 있는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