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30여개 무리하게 운영한 70대女 징역 3년 확정
2013-07-07 엄정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곗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계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70·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해 제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서도 돈을 돌려줄 것처럼 계금이나 차용금을 받았다"며 "돈을 가로채려는 범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89년부터 수십여개의 계를 운영해 온 이씨는 계금을 돌려 막거나 새로운 계원을 가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방만하게 계를 운영해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2008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기존의 계원들에게 계속 계불입금을 받거나 새로운 계를 추가로 만들어 추가 계불입금을 받는 등 모두 13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