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간결한 형사판결문 작성 나선다

2013-07-07     엄정애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간결한 판결문을 쓰기로 뜻을 모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형사법관회의를 열고 전체 형사재판부가 '판결문 적정화방안'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간 복잡한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수백 페이지에 달할 만큼 길어지는 추세가 계속되자 내용의 오류 가능성이 많아지고, 법관의 업무부담 등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사들에게 각종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나 실무상 제대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판사들이 필요성을 공감,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판사들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나 주요증거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 주장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따로 유죄의 이유는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유죄의 이유를 따로 기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에는 '증거의 요지'나 '법령의 적용'란에 간략하게 적도록 하고, 증거를 채택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된 논거를 압축해 기재토록 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 5월 시범재판부 2곳을 지정해 적정화 방안의 시범실시에 착수해왔다. 9월부터 형사재판부 전체가 적정화 방안에 따른 판결문을 작성하게 된다.

향후 법원은 적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한 뒤 12월 상급심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방안을 재검토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