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 이중배관 설치 가짜석유 판 주유소 적발
2013-07-04 이종구 기자
경기 양주경찰서는 4일 이중 배관을 만들어 가짜 석유 수억원어치를 판매한 조모(44)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양주 장흥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정품인 것처럼 속여 14만리터 상당을 팔아 2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유류 탱크와 주유기에 연결된 배관을 이중으로 설치한 뒤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2만2000리터를 압수하고,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