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뇌물 의혹' 원세훈 前원장 오늘 소환
'국정원 정치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3일 건설공사 수주 청탁 명목 등으로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변호인 측의 강력한 요구로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황 대표가 법인자금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이 중 일부를 원 전 원장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황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제공한 금품 내역인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황 대표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2009~2011년 홈플러스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황보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원 전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비교·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 자금 23억원을 빼돌리고, 2011년 12월~2012년 2월 금융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43억7200만원을 부당대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비난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