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낸 대학 39곳 적발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납해 온 대학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현황'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들 모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18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성 비용을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가 있는 전국 44개 대학 중 이미 조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개인이 월급의 7%를 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노동조합과의 임금 단체 협약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기로 약속하면서 사학연금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특정 감사결과 A대학은 대학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60억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사학연금 가입 기간인 33년을 초과해 연금납부가 필요 없는 교직원에게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수당 명목으로 39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대학은 보수규정을 개정해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54억68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대학 역시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따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461억8400만원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했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감사 대상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