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시작, 날선 공방 예상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진주의료원 사태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홍준표 지사가 지목한 '강성귀족노조'의 실체는 물론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이 경영악화에 미친 영향, 보건복지부 재의를 무시한 경남도의 조례 공포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은 이날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 이어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는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보건복지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문제는 홍 지사가 지방 고유사무 등을 이유로 9일로 예정된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 등을 거부하고 있어 동행명령권 발동 여부 등이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당시 "국회가 경남도의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자체의 고유사무처리권과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거부 뜻을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 야권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특위는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증인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홍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홍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지만 경남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경남도당 등 야권은 이에 대해서도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한 경남도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