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학 비리' 영훈중 수사 정점…法의 '화룡점정' 관심

2013-07-03     엄저애 기자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일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을 구속했다.

이날 김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김 이사장에 대한 심문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실재 재판에서도 김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11명 중 김씨를 제외하고 모두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영훈중 행정실장 임모(54)씨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수사를 받던 영훈중 교감 A(54)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잠시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가 2013학년도 입학 성적 조작 등에 있어 사실상 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A씨를 2차례 걸쳐 조사했고 다른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증거를 포착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신감은 곧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다. 검찰이 단 한차례의 소환 조사만으로 이사장을 구속한 것이다.

검찰이 김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이사장에게는 17억여원의 부정회계를 저지르고(업무상 횡령),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하고(사기),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것(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사장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앞서 구속기소된 영훈중 행정실장 임씨의 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씨의 첫번째 재판을 다음달 25일로 연기한 탓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재판을 연기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추가되거나 또 다른 피의자를 함께 재판에 세우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번 재판 연기는 임씨에게 돈을 전달한 학부모를 추가로 기소하거나 임씨를 이사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영훈중에 합격해 논란이 된 것으로 시작된 영훈중 '입학 비리' 의혹은 서울시교육청과 검찰을 거쳐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검찰이 입학 비리라는 국민적 관심과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낸 것처럼 법원 역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 여에 걸친 영훈중 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 법원이 입학 비리를 어떤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마무리 지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