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경찰서 퇴직 간부 계약직 채용 논란
경기 파주시가 지역 경찰서의 퇴직 간부경찰 출신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년 퇴직한 경찰간부가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채용되는 사례가 이어질 경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최근 자치단체에 안전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안행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가 자연재해의 경우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식품과 여성·청소년 안전 등 사회안전에 대해서는 조직과 업무체계가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파주시는 안전총괄부서와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채용공고를 통해 ‘안전협력자문관’(지방계약직 시간제 ‘가’급)으로 파주경찰서 과장(경정) 출신 A씨를 채용, A씨는 지난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파주시 안전협력자문관 응시자격은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과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행정·치안정책·경찰법학 전공으로 제한해 사실상 경찰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채용 구조다.
채용과정에서 타 지역 경찰(경위) 출신 1명도 함께 지원했지만 시는 A씨의 채용을 결정했다.
이에 타 지역도 아닌 해당 지역 경찰서 간부 출신을 채용한 것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해당 지자체의 공직사회 비리 등을 감시하고 수사해야 할 일선 경찰서 간부를 채용할 경우 이후 후임자들도 퇴임후 자리 보전을 위해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거나 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접한 고양시 관계자는 “안행부도 지자체의 안전협력관 채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고심중”이라며 “새로 만들어질 안전관련 부서가 경찰업무가 주가 아닌 이상 굳이 경찰출신으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난달 27일 정년퇴임한 뒤 며칠 사이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간제 계약직이지만 적지 않은 연봉에 임기도 1년 단위로 최장 5년간 연장이 가능해 향후 퇴직 경찰들의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A씨와 같이 퇴직을 앞둔 경찰이 지자체의 눈치를 볼 경우 각종 공무원 비리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 경찰서 출신 경찰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 채용은 인사 재량권”이라며 “재난 업무는 기존 직원들이 잘 알겠지만 민생사법 등의 생소한 업무는 경험이 많은 경찰 출신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년 계약직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며 수당을 제외한 연봉은 2400여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