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비 멋대로 '펑펑'…초과근무수당 지급
2013-07-02 노수정 기자
경기도가 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지출하도록 한 예비비 수백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를 보면 도는 지난해 352억6500여 만원의 예비비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썼다.
2009년부터 진행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과 관련한 수당을 인건비 예산에서 미리 집행한 데 따른 것이었다.
도는 또 예비비에서 도로 수해복구 시설비로 35억여 원을 지출했다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무려 95%인 33억5000여 만원을 명시이월(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재정법 등이 정한 예비비 목적에 어긋난다고 결산검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지방자치법(129조)과 지방재정법(43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산검사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과 관련 "이전부터 계속돼 온 소송의 확정판결 전 인건비 예산에서 소방공무원 수당을 미리 집행한 뒤 예비비를 수당에 추가 배정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로 수해복구 시설비 지출에 대해서도 "10억원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복구사업을 진행하다 예비비를 이월한 것은 급하지 않은 지출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