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세트장 시행사 '내홍' 법인 변경추진 논란
경기 동두천시 드라마 세트장 민자사업자가 자금문제 등으로 시행사 변경을 추진해 법률상 분쟁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시(市)에 접수됐다.
시에 확인결과 세트장 사업과 관련, 2008년 시와 협약을 맺은 사업 시행사가 금화로씨씨이앤티에서 올 초 (주)아이온티엔터테인먼트로 법인명이 변경된데 이어 최근 아이온티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진 (주)대길엔터프라이즈로 사업자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2일 사업시행사 측과 채권관계가 있다는 김모씨는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주)아이온티엔터테인먼트와 동두천시의 협약서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회사 내부분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시에 항의했다.
기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원칙상 사업주체 변경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나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김씨는 “특수목적 법인은 사업시행 전 법인을 설립한 뒤 필요한 협약서 등을 체결해야 하나, 시행사가 초기사업이 실패하자 추가 협약 없이 (주)대길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동두천시는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 절차 없이 사업주체를 임의 변경하거나 변경을 용인하는 동두천시 결정은 차후 사업진행에 중대한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한 사업양도 양수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주주나 채권자들은 사업자와 시에 사업자변경 취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협약 체결이 없어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주)대길이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씨 이 같은 내용의 질의문을 시에 진정서 형식으로 보냈다.
시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아이온티측에서 사업자 변경협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며,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며 “사업자 변경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2008년 금화로씨씨이엔티㈜와 ‘푸른숲 드라마 세트장’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현재 아이온티이엔티㈜에서 탑동 일대 농지와 임야 21만㎡에 일본황궁 세트장과 일본식 정원, 휴양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