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영유아보육법 무산…'금산분리강화·특권내려놓기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양육수당+보육료) 예산의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며 법사위를 일단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키로 한 9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내년 지방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박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아쉽다"고 맞서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7월까지 초안을 만들고, 9월까지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 충격도 줄이고 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지부진 하다보니 국회에서 재촉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정부가 큰 틀에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니까 조금 더 인내하는 것이 낫겠다"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날 법사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와 연금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또한 원양업자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어획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처벌 수준을 높일 것을 주장하며 2소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3년 이하, 3배 이하 규제 내용은 국제 규제 보다 높은 수준이고,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안되면 러시아 쿼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도로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탓에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 "국가와 지자체 재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 법안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000억원 재원을 다른 지방 공약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이 도로법 개정안은 이쯤되면 법사위가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나인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부처 간 이견으로,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따로 조율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잘못 작용되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안하고 현금을 장롱에 쌓아둬야 하는 역풍도 생길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오전 회의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