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제한 없앤다
안행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 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와 금액에 제한 없이 공동 도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상에는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262억원 미만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의 형태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262억원 미만이라는 금액 제한을 없애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1500만 SDR·IMF 특별인출권) 미만의 금액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금액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또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 생긴 울산과 세종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 모든 시·도와 시·군·구도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동일한 입찰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경우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확대된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찰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역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