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7월부터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업그레이드 운영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량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 보상금 지급

2013-07-01     엄정애 기자

서초구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7월부터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5월말까지 총 61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15만 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서초구는‘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가 관내 불법광고물 감소 추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업그레이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업그레이드 방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월 최대 보상한도(변경 전 20만원 → 변경 후 40만원)와 불법광고물 정비 건별 보상금액(변경 전 10원~1,000원 → 변경 후 20원~2,000원)을 대폭 인상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리게 되었다. 이외에도 참여자 연령제한(변경 전 만 65세 이상 → 변경 후 만 60세 이상)을 완화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범위(변경 전 거주지 동 관내 → 변경 후 서초구 관내 전지역)를 확대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서초구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