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50% 지원
2013-07-01 엄정애 기자
정부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1만명 정도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연 2만원이며 정부가 절반을 지원함에 따라 연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 상해보험 신청 및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