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 장사' 의사·브로커 11명 무더기 기소
정부의 외국인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편승해 '비자 장사'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중국인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허위 소견서와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로 한의원장 김모(46)씨와 브로커 이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김모(44)씨와 피부과 원장 김모(41)씨 등 다른 의사 7명과 브로커 김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 소견서 등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중국인 123명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서울 강남과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성형외과·피부과·안과·치과·한의원 등 8곳 병원장과 공모해 가짜 소견서와 진단서를 각각 55차례, 33차례에 걸쳐 발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진단서 허위 발급 사실이 단속에 적발될 것을 대비해 22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다른 의사 7명도 김씨의 권유로 불법 '비자 장사'에 동참했다.
대부분 진찰없이 소견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진료예약확인서와 신원보증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병원당 10~20명 안팎의 중국인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초청하는 방식이었다. 소견서에는 주로 한방 성형, 치아 미백, 피부 개선 치료 등을 기재했다.
의사와 짜고 허위 비자 발급을 알선한 국내 브로커들도 적발됐다.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지난해 7~9월 총 64건의 허위 소견서 발급을 알선했고, 같은 기간 또 다른 브로커 김모(36)씨와 박모(36)씨도 33건의 허위 소견서 발급과 의사 명의를 도용해 소견서 15건을 위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 의사와 브로커는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병·의원 소견서 등이 필요한 제도를 악용해 본래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 40~50대 남성 1명당 200만~1000만여원을 받고 비자 발급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단기 체류가 가능한 C-3 비자가 총 240건 발급됐고, 이 가운데 치료 목적일 경우 최대 1년간 체류가 가능한 G-1 비자도 22건이나 발급됐다.
이 과정에서 한의원장 김씨가 가장 많은 1억500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해 다른 의사들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챙겼다. 브로커들도 알선료의 10~40%를 챙겼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한의사 등 8명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강남 등 수도권 일대 의사와 한의사들의 불법 브로커와 결탁한 불법 의료관광 허위 초청을 실태를 점검하고 알선 조직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불법 의료관광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