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추진된다
2013-06-30 엄정애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돼 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간 경쟁 과열로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와 불법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법인으로 하되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절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규정했다.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에 미리 표준장기요양기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도 높이도록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지 6년이 됐지만 최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개인이 난립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요양서비스와 상관없는 업무를 요구받거나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