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공장부지 매입'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기소
KT&G 부지 비싸게 매입해준 대가로 6억대 뇌물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8일 KT&G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청주시청 이모(51·6급) 전 기업지원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KT&G 공장부지 매매업무를 대행하던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6000만여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강씨로부터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계좌이체 등을 통해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위치한 5만3000여㎡ 규모로 청주시는 문화시설 건립 등 시(市)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T&G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청주시는 250억여원을 제시한 반면, KT&G 측은 400억여원을 요구해 난항을 겪자 부지매매를 위임받은 강씨가 KT&G 소유부지 매입업무 실무를 담당했던 이씨에게 뇌물을 줬고, 결국 매매가는 350억원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뇌물의 일부를 청주시 고위 공무원에게 상납한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N사 대표 강씨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KT&G가 강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KT&G 임원 A씨와 B씨뿐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뇌물공여나 로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KT&G 측에 (매각)이익을 많이 귀속시켜주면 강씨에게도 대가가 있지 않았겠냐"며 "우선 구속만기가 된 이씨를 먼저 기소했지만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 측은 회사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N사와 청주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 거래 과정에 KT&G가 관여된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