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 불법행위' 박희태 사건 파기환송
2013-06-28 이원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고용한 사무장에게 돈을 빌려 준 이모(56)씨 등 2명이 박 전 의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박 전 의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박모씨가 "박 전 의장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박 전 의장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받고 모두 4억10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갚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박 전 의장의 의사에 따라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박씨가 차용증을 작성해 준 행위는 외형상 박 전 의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박씨를 고용한 박 전 의장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이와 비슷한 판단을 했지만 "박씨가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 등이 일부 바뀐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의장에게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