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빅데이터 이용법 국회통과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공공데이터 관리와 민간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공기관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제공신청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공데이터가 제3자의 권리 관련 정보를 포함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모르고 이용한 선의의 이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의 심의를 거쳐 매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교통, 기상, 공간,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 등 국민의 생활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스마트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대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급증하는 활용수요에도 공공 영역에 축적된 데이터 제공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