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화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 일당 기소
이른바 '바지 병원장'을 내세워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기업형으로 진화시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려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적발된 건 이번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명의상 원장으로 고용해 6곳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요양병원 원무과장 출신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병원 설립을 공모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정모씨와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 장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임대사업자 정씨와 공모해 서울 일대에 6개의 중대형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월급쟁이 의사를 고용한 뒤 원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운영한 6개의 요양병원은 최소134개에서 최대 355개의 병상을 구비하고 1년에 420억여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병원의 수익을 적립하는 대신 설립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익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모자란 병원에 수시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들은 정씨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등 6개 병원이 하나의 그룹처럼 운영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의료법인까지 설립한 뒤 해당 병원을 법인의 분원으로 등록시키려 시도하려다 관할 관청의 반려로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기업형으로 진화하고 의료법인을 이용해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검찰과 공조수사를 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료 1200억여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