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4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납부

2013-06-27     김지원 기자

앞으로 직장이 없어도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7월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000명(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7월 중 이뤄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