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조사 증인 신청 자체가 위법"
"대화록 공개는 옳다…盧 대통령 北에 동조"
홍준표 경남지사는 27일 여야가 합의해 추진 중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를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조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사"라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처리권과 지방의회의 감·조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국정조사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기관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또 "국정조사는 헌법에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라고 돼 있다"며 "지방고유 사무는 국정이 아니다. 헌법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사항을 억지로 조사를 하려다 보니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합의해 놓고 거기에 지방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는 "국정조사는 국정이나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서만 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며 "지방자치법 9조를 보면 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 사무로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도 "증인 적격이 안 된다"며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조사 권한이 있다. 국회의 권한이 아닌데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를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화록 공개는 옳다고 본다. 대통령으로서 할 말씀, 안 할 말씀이 있는데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LL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 아니냐'는 북측의 주장에 노 전 대통령이 동조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