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파문 확산일로…법사위 與野설전 치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NLL발언을 그토록 공개하라 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때 대화록을)공개 안했다. 만약 그때 공개했다면 우리가 쉽게 선거를 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 공개여부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북에 대한 저자세와 굴종, 비굴로 일관했다. 많은 국민들이 NLL회의록을 보면서 통탄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통탄하고 있다"고 여론의 동향을 전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는 공개되기 전의 얘기다. 이미 100여쪽 전문이 다 공개됐다. 국정원이 공공기록물로 봐서 열람을 시켰고 국론이 분열되니 일반문서로 전환했다"며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 "NLL과 관련해 (대화록에)포기라는 두 글자가 없다는데 이래도 포기가 아니냐"라며 대화록 내용을 일부 읽은 뒤 "이게 허위공세냐"고 따졌다.
김도읍 의원도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국가 3요소 중 하나인 영토를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무슨 상황이냐. 이미 대화록이 공개돼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화록 상 설사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칭찬했다고 해도 전체 맥락을 보면 평화를 유지하자는 결론"이라며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친서 속 칭찬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대화록을 북한이 공개할 경우에도 굉장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주적이니 죽이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냐. 새누리당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내일 시진핑 주석과 박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시 주석이 속에 있는 말을 하겠냐. 한국은 이제 대화록을 공개하는 외교 후진국이 됐다"며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행위를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 교과서에 표기하려는 일본 총리에게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다. 이것이야말로 독도를 포기하는 발언 아니냐"며 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박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했다. 노 전 대통령도 NLL에 평화지대를 만들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겨냥, "국정원이 마음대로 급수 높은 기록물을 다운그레이드해도 되냐. 5년마다 재분류하는데 지금은 6년째 되는 해"라며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장 자격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공공의 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국민 정서상 남 원장은 이미 매국노와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야당의원들은 검찰에게도 이번 NLL 대화록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은 정문헌 의원을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문건에 NLL포기 문구가 없는데도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논란이 확대됐다. 검찰이 말장난을 한 것"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발언록에는 NLL포기 발언이 없다. NLL을 바꿔야한다는 말씀은 NLL에서 남북간 충돌이 있기 때문에 평화지역인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건설적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대화록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확대해석해서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도 "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무슨 근거로 무혐의처분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 의원 무혐의 처분과 관련, "보고를 받은 결과 국정원이 보관하던 대화록 발췌본을 검토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법리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