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뒷돈' 용인송담대 이사장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학내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용인 송담대학교 이사장 최모(8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S건설 대표 이모(80)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업비 185억원 규모의 학내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를 S건설에 맡기는 대가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 연면적 1만8000여㎡ 규모로 2011년 12월 착공해 지난 4월 완공됐으며 중소기업청(18억원)과 경기도청(3억6000만원), 용인시청(1억8000만원)이 23억4000만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최씨는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입찰도 하기 전에 이씨에게 공사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사 수주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180억원의 공사비에 5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 공사비를 부풀려 185억원에 발주한 뒤 지명경쟁입찰로 S건설에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최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공급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대학이 학내 건물 신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6일 학교와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입찰서류를 확보, 비리사실을 확인했다.
1995년 개교한 이 대학은 모두 9건의 건축공사를 발주했는데 모든 공사를 S업체가 따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학은 2002년 감사원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다른 대학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