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국제고·외고·자사고 등 91곳 입학전형 감사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과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학교는 국제고 7개교, 외고 31개교, 자사고 49개교,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 자율학교 4개교 등 91개교다.
최근 영훈·대원 국제중의 입시비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에 대한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제고 등의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명확한 실태를 파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위해 시·도 교육청 감사를 요청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실시하게된다.
국제고·외고·자사고에 대한 주요 감사 내용은 ▲입학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전·편입학 전형 등이다.
입학전형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71개교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참여 현황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성적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 및 비리 여부, 자기개발계획서에 수상실적 등 기재 금지사항 기재 여부, 면접의 공정한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내신 성적을 반영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개교에 대해서는 공정한 추첨절차 등을 거쳤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등 시·도별 지침 준수여부, 비경제적 대상자 지원자격 적격 여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의 지도·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다만 경제적 대상자의 지원자격 적격 및 학교 발전기금 운영 등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 중복감사 배제 원칙에 따라 이번 교육청 감사에서 제외됐다.
전·편입학 전형은 시·도별 지침 준수 여부, 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입학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전·편입학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전·편입학 절차 등의 공정성 확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도 교육청은 다음달 한 달 동안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