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점검 실시

2013-06-24     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신고면적 150㎡(약 45평)이상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444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영업장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며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등에 2층 이상은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창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시행이후 덕양구에서는 대상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안내 공문 발송 및 업소방문 계도등 제도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홍보활동을 해왔다.

이번점검에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 안내 및 부착여부 확인,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식육판매업소 100g당 표시 등 의무안내 및 이행여부 확인,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등)할 예정이다.

덕양구는 옥외 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