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빼벌마을 기지촌 토지임대료 분쟁 조정국면
의정부 고산동 미군부대 주변에 속칭 기지촌을 형성하고 있던 빼벌마을의 토지임대료 분쟁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산116의1 일대 빼벌마을 일대의 토지소유주인 전주 이씨 종중과 건물소유주인 기지촌 대책위원회 간의 임대료 분쟁을 미납임대료의 50%를 감면해 1년 이내에 분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실제적으로 건물주에게 전가돼 대부분 저소득층인 건물주들이 과도한 임대료부담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빼벌마을은 1952년 6·25전쟁에 참여했던 주한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전주 이씨 선성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3만2715㎡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정착촌으로 현재 141세대 2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80년도 이전에 건축된 46동에서 미군을 상대로 유흥음식점 상가 등을 운영해 왔으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대부분 휴업한 상태다.
이곳은 1971년 7월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의 증개축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었으나 2001년 11월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땅값이 오르자 2003년 부지임대료를 평당 4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고지하였다가 1만원으로 수정하는 등 갈등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세부담이 증가하자 빼벌마을 주민들이 점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임료를 감정하여 납입을 요구했고 2007년 3월 종중이 토지임료 납부를 불응하는 주민53명을 대상으로 임료청구 및 건축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13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강제철거 집행을 통보했다.
그러나 종중의 토지임료인상과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던 주민 31명이 2011년 5월 31일 빼벌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과 종중사무실 등에서 임대료인상 철회와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