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휴가 때 업무비 '펑펑'…어처구니 없는 경기도의원들
2011년 1월20일 제주도의 한 횟집. 가족들과 휴가를 온 경기도의회 A의원은 29만1500원을 버젓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B의원은 같은해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 근처 칼국숫집과 치킨집, 피자집 등에서 가족 등과 함께 식사하거나 주문하고 37만7800원을 계산하면서 법인카드를 냈다.
경기도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해 온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뉴시스가 지난해 7~8월 국민권익위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의원 5명의 사용처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조사는 2011년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의원들이 쓴 업무추진비 1억여 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3일 자료에 따르면 부정이 드러난 의원들은 부의장과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을 지낸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로 이들 가운데 4명은 업무추진비의 60~85%를 지역구에서 사용했다.
특히 음식점에서부터 주점, 노래방 등에서까지 자기 돈인 양 법인카드를 긁어댔다.
제주도에서 가족 휴가 때 법인카드를 쓴 A의원은 횟집과 갈빗집, 주점 등을 오가며 하루 3차례나 법인카드를 결제하기도 했다. A의원이 부의장을 지내며 업무추진비는 4771만원이나 60%인 2782만원은 지역구 사용액이다.
B의원은 의정 활동과는 거리가 먼 야간에 노래방, 주점, 카페, 칵테일바 등에서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B의원은 법인카드 사용액 1616만여 원의 85%(1318만원)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적으로 지출한 의혹을 받았다.
C의원 역시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거주지역에서 식사비, 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C의원이 거주지에서 법인카드로 쓴 혈세만 전체 사용액 1822만원의 79%인 1244만원에 이른다.
도의회 사무처는 적발된 의원 모두 권익위가 환수를 권고한 825만6300원을 반납했다고 전했다.
도 감사분야의 한 공무원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로 공무원이라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환수조치를 넘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