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미란다' ·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행
2013-06-23 엄정애 기자
금융감독원은 민원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미란다 제도'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미란다'란 민원 접수단계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장'을 마련,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민원미란다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내부통제 프로세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원처리담당자가 매 건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적으로 특정민원처리가 문제시될 경우 동 리스트를 활용해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민원 마일리지'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마일리지 도입 대상은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각 지원 금융소비자보호실의 민원처리 담당자 등이다.
평가주기는 연 2회며 개인별 누적 단축기간, 처리건수, 민원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일리지를 산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원미란다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감원 민원업무에 대한 신뢰성 등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는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강화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