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모든 계약문서에서 갑(甲)·을(乙) 표현 퇴출

불평등하게 규정된 조항도 개선

2013-06-23     송준길 기자

구로구는 공직사회에서도 불합리한 계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앞으로 계약하는 모든 문서상에 ‘갑-을’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에서 현재 갑·을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 문서는 200여건. 구는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 문서에 갑·을 표기를 배제하는 대신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근로자로, 위·수탁 계약서에는 위탁자·수탁자로, 그 밖의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구는 ‘갑·을’ 용어뿐 아니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불평등 조항도 개선키로 했다.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고 기재된 조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이행되는 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해지 규정에 대해 ‘갑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표현한 조항은 계약외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행(계약목적 달성)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바꾸기로 했다. 을의 일방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조항은 쌍방의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는 현행계약서 등에 규정된 기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계약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법규상 별지서식에 규정된 계약서는 표준안을 마련해 수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