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서

2013-06-23     이기홍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내달 31일까지 자유로 등 주요 도로, 터미널, 지하철역, 중심상업지역에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벽보·전단·입간판·에어 라이트 등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차량,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과 옥외광고물에 대해 중점 단속·정비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정비대상 유동 광고물은 도로교통 및 보행 안전에 방해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 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 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상업광고가 게시된 지자체 공공목적 광고물 등 행정 광고와 상업광고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계도와 설득으로 자율정비를 추진하면서, 심각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도로교통과 보행 안전을 방해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상습적이면서 반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언론보도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접수 상황실 운영(각 구청 건축과 도시미관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 직원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관찰자로 감시자를 지정 운영해 신속한 신고 체계 구축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발생 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광고물을 정비해 불법적 방법으로는 비용을 들여도 광고 효과가 없음을 인식시켜 스스로 불법옥외광고 의지를 포기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단속 전에 광고주·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적법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실적 위주 단속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유도코자 한다.”며, 옥외광고는 상업용 현수막 걸이대(문의: 경기도광고협회 고양시지부, ☎031-908-3464) 또는, 시민게시판(문의: 구청 건축과 도시미관팀)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옥외광고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시의 노력과 함께 시민의 신고, 광고주·옥외광고업자의 인식전환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시민들과 함께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