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독신여성레 '홈 방범 서비스' 제공

2013-06-21     송준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함께 독신여성을 대상으로 한 '홈 방범 서비스' 신청을 연중으로 여성가족 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중구 거주 여성으로 여성 1인 가구는 물론 여성으로만 구성된 모녀·자매,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등이다.

전·월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 6%(월 0.5%)다.

서비스 신청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또는 팩스(02-2133-0729)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서비스 대상인원 3000명이 될 때까지 연중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ADT캡스에서 연락하면 일정을 잡아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장비를 설치한 뒤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3년이며, 이후 조건 없이 갱신할 수 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전비(5만5000원)를 내고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지를 원하면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구와 시는 해지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15년까지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