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공인시험문제 유출시 5년까지 취업제한
앞으로 학원 강사가 국내외 공인 시험문제를 유출했을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동안 학원 취업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내외 공인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 학원 운영자 뿐 아니라 강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학원에서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국내 시험 전체와 생물시험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학원강사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등 제재를 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원법에는 시험문제 유출시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만 결격기간을 두고 있고 학원강사의 경우 결격기간이 따로 없다"며 "시험문제 유출은 학원보다는 강사의 책임이 더 큰데 현행법에는 학원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학원법 제9조에 따르면 국내외 공인시험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학원 운영자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는 3년, 벌금형의 경우 1년간 학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평균 5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물도록 하고 있을 뿐 학원강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의 문제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결격기간도 금고 이상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벌금형의 경우 1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생각"이라며 "학원강사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결격기간을 둬 문제를 일으킨 강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원강사가 국내외 공인시험에서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를 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5년, 벌금형의 경우 1~3년 동안 학원강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 교육계와 시민, 학원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원강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확정해 내년 초에는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