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공인시험문제 유출시 5년까지 취업제한

2013-06-20     김지원 기자

앞으로 학원 강사가 국내외 공인 시험문제를 유출했을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동안 학원 취업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내외 공인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 학원 운영자 뿐 아니라 강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학원에서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국내 시험 전체와 생물시험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학원강사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등 제재를 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원법에는 시험문제 유출시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만 결격기간을 두고 있고 학원강사의 경우 결격기간이 따로 없다"며 "시험문제 유출은 학원보다는 강사의 책임이 더 큰데 현행법에는 학원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학원법 제9조에 따르면 국내외 공인시험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학원 운영자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는 3년, 벌금형의 경우 1년간 학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평균 5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물도록 하고 있을 뿐 학원강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의 문제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결격기간도 금고 이상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벌금형의 경우 1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생각"이라며 "학원강사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결격기간을 둬 문제를 일으킨 강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원강사가 국내외 공인시험에서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를 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5년, 벌금형의 경우 1~3년 동안 학원강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 교육계와 시민, 학원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원강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확정해 내년 초에는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