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8개 지방자치단체장 '뿔났다'

2013-06-19     문영일 기자

 가평·양평·여주군 등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8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뿔났다.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류돼 이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발전의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기 가평군수 등 8개 시장, 군수들은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비젼실에서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보류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에서 합의한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처리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시·군단체장은 성명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인구밀도가 낮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만 허용하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는 무관한 것"이라 지적하고 "개정안 보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내 과도한 대학입지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 낙후지역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1년간 기획재정부, 교통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을 명분없는 반대논리를 받아들여 보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 군수들은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고등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것과 합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겠다는 정부의 실천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8개 시장 군수들은 국회 협조를 얻어 관련법령이 조기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와 기업인 연합회 등과 연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내 8개 시군을 짓누르고 옥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등 5개시군 전역과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일부지역 등 3830㎢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38%에 이른다.

이 권역은 공업용지조성시 최대 6만㎡로 제한된다. 또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때 1000㎡까지만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지역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주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의 핵심사항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8개시 군은 크게 반겼고 족쇄나 다름없던 규제가 풀리는 것에 고무됐다.

지난 9월에는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등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에 대해 합의하고 12월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청사진이 완성됐다

그러나 올 2월 환경부가 합의된 사안에 대해 대학이전을 허용하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해야한다는 이의를 제기해 폐수배출시설 입지조건 등이 반영된 수정안이 재입법 예고되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수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진통을 겪은 시행령은 비수도권의 명분 없는 반발을 이유로 지난 4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이 보류되는 상황이 초래돼 이 지역 200만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며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