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음식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실시

2013-06-19     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이달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관내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257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가격표시제’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업신고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최종지불가격표시,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 옥외가격표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장 청결, 종사자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상태 등 식중독 예방관리 및 기초 위생부분을 포함하여 위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음식점 가격표시제’ 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치고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실시됨에 따라 적발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점 가격표시제의 성공적 정착과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