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검찰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적용 13명 기소
2013-06-19 이승호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3월 초 안양시 안양8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깨고 집기를 던져 업주(55)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32차례나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또 노래방에서 업주와 종업원을 때린 혐의(공동상해 등) 혐의로 이모(45)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월 일행 2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업주와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검찰은 최근 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이상 받은 전과자가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자가 4차례 이상 같은 죄를 저지르면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6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