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터지는 '용인평온의 숲'…이웃사촌도 등 돌려

2013-06-19     김기원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안성시와의 경계 지점에 설치한 장례시설 '용인평온의 숲'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 내 장례식장, 매점 등의 운영권 둘러싼 마을 주민간 갈등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시설 바로 옆 안성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오전 처인구 이동면 어비2리 용인시립 장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진입도로 삼거리. 이 삼거리에서 용인평온의 숲 진입도로 옆 실개천 하나를 두고 시 경계가 달라진다. 도로 쪽은 어비리 장율마을, 도로 반대쪽은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다.

조용하던 이 시골마을이 지난해 연말 용인평온의 숲 개장 뒤부터 시끄럽다. 어비리 쪽 장율마을은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00억원의 주민지원금에 평온의 숲 수익사업 운영권까지 얻었지만, 난실리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30여가구가 모여 사는 난실리 주민들은 어비리보다 기피시설의 피해를 더 입고 있는데, 난실리에는 지원금 한푼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평온의 숲 개장 뒤 한가족처럼 지냈던 이웃간 왕래도 뚝 끊겼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난실리 남성우 이장은 "난실리 주민들은 매일 영구차를 보며 생활하는데도 용인시는 나몰라라 한다"며 "용인시가 난실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성구간 내 영구차 진입 저지 등의 실력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 용인평온의 숲 유치 과정에서 주민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용인지역 어비2리, 이동면, 묘봉리에 각각 100억원씩 300억원이 지급됐다. 또 평온의 숲이 들어선 어비리에는 용인평온의숲 내 장례식장, 매점, 식당, 화원, 카페 등의 수익사업권도 줬다.

시는 난실리의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타 지역 주민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지역을 준관내 지역으로 분류, 화장장 이용료 등 시설 이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지만 어비리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어비2리 주민들은 지난 4월 지원금 100억원을 관리하는 주민협의체 일부 임원들이 위장전입, 임원진의 봉급 과다 책정, 기금 임의 사용 등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 등에 진정서를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평온의 숲은 60만여㎡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4만3700구, 자연장지 1만3000구, 장례식장 12실 규모로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