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동물보호조례’ 제정

2013-06-19     송준길 기자

구로구의회는 제228회 정례회 중 홍준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에 의거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로구조례로 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천만명인 시대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조례라 하겠다.
전 서울시 동물보호 자문위원인 박창길교수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의 입법이며 자치구 동물복지행정에 표준이 될 수 있겠다”는 평가이다.
한편 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발의된 원안에‘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반려동물 등 소유 등에 책임성, 명예감시원 위촉,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심도 깊은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는 오는 7월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