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일반주택 문전수거방식, 공동주택․음식점 RFID차량계근방식, 혼합요금제 적용
양천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일반주택은 주택별 수거용기에 의한 음식물종량제봉투 문전배출 방식으로, 공동주택과 일 배출량 20kg 이상 음식점에서는 RFID차량계량 방식으로 시행된다.
일반주택 지역의 문전배출 방식은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각 세대별로 구입한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매일 일몰 후부터 23시까지 주택별 지급된 음식물 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용기를 관리하던 거점수거 방식과 달리 주택별 용기관리인이 용기의 세척 및 관리를 맡게 된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의 경우 주택별로 1개의 소형(25ℓ)수거용기가 배치되며, 다세대․연립․빌라는 4~8세대별 1개, 빌라․연립․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은 사용 중인 60ℓ, 120ℓ 수거용기를 재사용한다.
구 관계자는 “현재의 거점수거 방식은 용기 주변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악취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화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는 종량제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의 연계를 고려하여 문전 수거용기 배출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지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별 부과되는 기본요금 월 1,500원에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이, 공동주택은 배출무게 1kg당 3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혼합요금제로 시행되며, 종량제봉투 가격은 각각 2ℓ 50원, 3ℓ 80원, 5ℓ 130원, 10ℓ 260원이다. 반면, 음식점은 기본요금 없이 배출 무게 1kg 당 142원을 부과하게 된다.
구에서는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80억 원이 지출되며, 주민수수료로 징수되는 금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처리비용의 절반 가량만을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일 수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합요금제를 통한 재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올해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최종 처리비가 톤당 7만4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50%가량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