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포의 아파트' 위장전입 색출

2013-06-19     김기원 기자

검·경이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사 하청업체의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용인시도 이 아파트 위장전입자 색출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흥구 기흥동은 17일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공세동 S아파트에 대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7개동 345가구 규모에 주소를 둔 94가구 중 26가구만 거주가 확인됐다.

기흥동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장전입으로 확인될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장 발송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직권말소 처리할 방침이다.

시공사 부도 뒤 공매에 넘어간 이 아파트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일부 시공사 하청업체가 임차 보증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낙찰자의 입주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아파트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시행사와 하청업체가 각각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간 흉기를 동원한 폭력사태가 잇따라 공포의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싼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도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아파트는 2008년 시공사 부도 뒤 하도급 업체 30여곳이 공사대금 약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 직원들을 고용, 2011년 말부터 아파트를 점령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