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실시
2013-06-18 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철거, 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1회 방문으로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민원인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철거․멸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해도 등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등기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거나 공부 불일치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구청에서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행정구역, 도로명주소 변경은 무료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의 경우는 등록면허세 3,6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변경 등은 면적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산동구청 건축과 주택팀(☎031-8075-6374)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