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 교육청 돈 '유럽 외유' 말썽

심의 직후 도교육청 공무원들과 외유 자문위원 위촉 → 예산안 심의 → 유럽行

2013-06-18     노수정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도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직후 도교육청 예산으로 유럽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민·안양1) 위원장과 이재준(민·고양2), 서진웅(민·부천4) 위원 등 3명은 공무국외여행 심의나 의장의 승인도 없이 지난달 19~26일 7박8일간 도교육청 공무원 등 4명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방문했다.

다음달 11~12일 열리는 도교육청의 '2013 국제혁신교육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알리고 강사를 섭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최 위원장 등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 기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루이제 뷔흐너학교 등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1인당 606만원에 달하는 경비 4205만여 원은 모두 도교육청이 댔다.

그러나 최 위원장 등의 외유는 여행 경비를 댄 도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위원장 등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다루기 직전인 4월 심포지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뒤 지난달 13~14일 도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5일 만에 도교육청 공무원 등과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도교육청 예산안에는 도가 지급을 미룬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과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원이 일방적으로 세입에 편성된 상태였다.

최 위원장 등은 도와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이 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사실상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보은(報恩) 여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최 위원장 등의 외유는 대통통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11, 13조)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동강령 11조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조는 의원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외부에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의장의 사전 승인까지 없었다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 현장을 도의원들이 직접 체험하면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농림위)과 이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은 도교육청 업무를 다루는 교육위 소속이 아니고 예결위원 임기도 다음달 끝난다.

최 위원장은 "도의원이 아니라 자문위원 자격으로 간 것"이라며 "관광일정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