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잇달아 취중 성추행 말썽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취중에 성추행 사건을 잇달아 일으키는 등 공직기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부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L(57·사무관)씨가 지난 4월에 과 전체 회식을 한 뒤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동료 여직원의 몸을 더듬다 옆자리에 있던 다른 부서 직원들에 들켜 현장에서 격리되는 일이 있었다.
5월에는 본청 소속으로 북부사업단에 근무하는 또다른 간부 L(49·사무관)씨가 버스 안에서 졸고있던 여성을 추행하다 이를 목격한 승객들의 항의로 버스 안에 갇혀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만취상태였던 L씨는 이에 앞서 의정부시 의정부1동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몸을 만지고 달아나는 추태를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L씨는 그날 자신이 동료 여직원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다른 여직원들에게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해명했다.
피해를 입은 여직원도 술에 취해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날 있었던 일이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도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대신 팀장인 L씨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5월 정기인사 때 가평에 있는 사업소로 격리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양주경찰서와 의정부경찰서에 동시에 입건돼 검찰로 송치된 L씨의 경우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