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다수취 대출이자 240억 고객에 환급
2013-06-17 엄정애 기자
은행들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돈을 떼일 경우가 희박한데도 과다하게 이자를 물리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240억에 달하는 이자를 전액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아 과다하게 받아온 이자를 대출고객에게 모두 환급토록 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17개 은행이 과다하게 이자를 받아온 대출이자는 모두 24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행에게는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이 20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별 환급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1억4000억원), 기업은행(37억원), 우리은행(25억원), 하나은행(23억9000억원), SC(15억원), 외환은행(8억3000억원) 순이었다.
환급대상금액은 이달 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된다.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전화나 SMS문자 발송 등을 이용해 환급금 입금사링을 상세히 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의 경우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